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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모듈 재사용과 관련해 전문 모듈제조업체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우리나라태양광산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적극적인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하는게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3020, 우리나라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9년 1GW를 돌파했고 203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국내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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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정부가 보장하는 60년 발전사업 진행 후 때로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생성완료한다고 설명하였다. 2005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10여년이 지난 근래에 2025년 988톤을 실시으로 2025년 9,632톤, 2038년에는 1만8,153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량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태양광 모듈 구역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태양광모듈 판매 운영의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실시을 위한 실증산업 등의 예비 그리고 대단히 미비한 상태이라고 태양광협회는 지적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상품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상품은 2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물건과는 틀리게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년부터 2036년까지 발생할 태양광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태양광 모듈 폐모듈의 50%를 재이용할 경우 약 34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50%를 재사용·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최우선적으로 재이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과적인 태양광 재사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었다. 협회에 따르면 전자상품등자원순환법 상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기업의 절대다수(해외 모듈 생산용량의 96%)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고 아홉 차례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사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된다면 △모듈 재사용 산업화 △재이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사용률 촉진 △재활용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국내 태양광사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금전적 자본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반면 환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지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제품처럼 처리된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였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케어,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하여 재사용률이 감소하고 단기적인 신뢰성 검사가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금액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8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생성할 것이며 이를 위한 EPR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모호한 상황인데 태양광 폐모듈의 특징을 고려된다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배경부는 태양광 모듈을 가전상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태양광 재사용・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끝낸다고 강조했었다.